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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를 F시장 쪽에서 G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어린이인 피해자 H(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택시 우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및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H)

1. 내사보고(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10일 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약 3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