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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146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5. 8. 21. 00:58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보행자신호의 적색신호 상태에서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중국인 D(E생 여성)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다.

중국인인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2015. 10.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합의시 피고에게 작성, 교부한 합의서(갑 제4호증)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본 사고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함(단, 상기금액을 본인의 외삼촌인 F의 계좌로 송금바랍니다)”이라는 기재가 있다.

마.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9,880,660원을 지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266,595,870원에 이르는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