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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대출금의 증여세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305 | 상증 | 2016-06-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305 (2016. 6. 16.)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아파트 대출금을 부(父)가 대신 상환하였으나 추후에 반환한 점, 청구인의 자력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전153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4. 청구인에게 한 2012.4.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9.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3.4.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12.4.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9.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3.4.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26. OOO아파트 12동 1109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2.9.28. 같은 동 500 OOO아파트 상가 제301-1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박OOO 및 누나 조OOO과 각 3분의 1지분으로 하여 OOO원에 공동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4.13.부터 2015.5.24.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서면확인 및 2015.9.1.부터 2015.10.10.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OOO로부터의 대출금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父) 조OOO가 2012.4.10. OOO원, 2012.9.25. OOO원, 2013.4.4. OOO원을 각 상환한 것으로 조사하는 한편,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OOO원(이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 OOO원을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원천이 부(父) 조OOO라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5.12.4. 청구인에게 2012.4.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9.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3.4.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쟁점②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2.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조OOO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OOO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재직하였고, 박사과정 수료를 위해 같은 해 퇴사하였으며, 2009년 혼기가 되어 부친으로부터 수증받은 OOO원과 전세보증금 OOO원 및 새마을금고 대출금 OOO원(쟁점①금액) 등 합계 OOO원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이 후 연 7%에 달하는 OOO 대출이자의 부담으로 청구인의 부(父)가 먼저 2012년 및 2013년 대출금을 상환해 주었고, 청구인이 박사학위 논문작성을 종료하면 주식회사 OOO에 재취직하여 대출금 상환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년 OOO원을 OOO은행에서 대출받아 청구인의 부(父)에게 상환하였고, OOO 대출이자 합계 약 OOO원도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당초 대출금을 청구인 부(父)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하여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2012년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쟁점②금액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에게 관리를 위탁한 자금이 원천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족 간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제시된바 없고, 청구인이 2015.4.29. 청구인의 부(父)에게 OOO원을 상환한 것은 자금출처 조사 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반환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부(父)에게 상환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회사근무시까지 저축한 금전 OOO원과 증권보유금액 OOO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출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었음에도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워 청구인의 부(父)에게 대신 상환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청구인 부(父)의 자금으로 상환한 건을 증여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이 부(父)에게 OOO원을 송금한 날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청구인, 모(母) 박OOO 및 누나 조OOO은 2012.9.28. 쟁점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모(母)가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취득세 및 등기비용 등을 일괄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증여사실에 관하여 증여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려면 그 자금원천이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모(母) 박OOO는 단순히 계좌만 경유하였을 뿐 그 자금원천은 청구인 부(父)의 자금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부(父)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지분(3분의 1)에 해당되는 취득세 및 등기비용 등이 지급되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 조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상환 또는 지급한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OOO대학교 인문대학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였고, 2014.3.21.부터는 청구인의 부(父)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에서 임원실 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09.9.3. 매매를 원인으로 오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여 2009.10.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의 OOO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계좌(0417-51-01*****)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2009.10.26.) 개설되어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에게 대출되었고, 그 이자지급액은 2009.12.28. OOO원, 2010.1.26. OOO원, 2011.5.26. OOO원, 2012.2.27. OOO원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청구인의 부(父)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2.4.10. OOO원, 2010.9.25. OOO원, 2013.4.4. OOO원을 각 분할상환하였다.

(라)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620-2444**-***)는 2015.4.29. 개설되어 같은 날 동 계좌에서 조OOO의 OOO은행 계좌(457-21-12**-***)로 OOO원이 이체되었다.

(마)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에게 관리를 위탁한 자금이 쟁점②금액의 원천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이 청구인의 부(父)에게 위탁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없고, 자금출처 조사 중에 청구인의 부(父)에게 반환하였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서면확인 기간 중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부(父)에게 반환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 중 OOO원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는바,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만약 쟁점①금액 또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①금액에 대한 OOO 대출이자가 2009.10.26. 대출당시에는 OOO원이고, 2011.5.26.부터는 OOO원을 넘어서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박사학위 과정으로 인하여 수입이 없었던 청구인으로서는 동 이자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부(父)가 먼저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 재취직(실제로 청구인은 2014.3.21.부터 동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임)하여 쟁점①금액을 상환하기로 구두약속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뢰가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보다는 자식인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고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에게 쟁점①금액의 대여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①금액의 각 지급시기별(2012.4.10., 2012.9.25. 및 2013.4.4.) 대여금액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에게 관리를 위탁한 자금에서 쟁점②금액이 지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