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1061 | 상증 | 2017-04-21
조심 2017광1061 (2017.04.21)
상증
기각
청구인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소급감정에 의한 증여재산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가액에 해당되지 않아위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쟁점건물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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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28. OOO 외 대지 4필지 4,366.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의 상업용 건물 6,469.3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16.1.14.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시 위치지수를 잘못 적용하여, 쟁점건물의 증여재산 평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1.4. 청구인에게 2015.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증여시점인 2015.12.28.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기간에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소급감정가액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증여일(2015.12.28.)보다 10개월 이상 경과한 2016.11.17. 소급감정한 것으로서 이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증여일 이후 5개월이 경과한 기간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2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균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은 OOO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업용건물로 1층은 대형 음식점이고 2층부터 4층은 볼링장 용도의 건물임이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평가한 OOO의 감정평가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동 감정평가액은 평기기준시점일(2015.12.28.)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2016.11.17.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을 제외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소급감정에 의한 증여재산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가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쟁점건물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