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397 | 법인 | 2006-07-31
국심2006서0397 (2006.07.31)
법인
기각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한 어음(2일 후에 부도처리됨)을 불량채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동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OOOOO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주)OOOOOOOO이 보유하고 있던 대출채권 18억원과 다른 특수관계법인인 (주)OOO이 보유하고 있던 받을어음 채권 42억원(합계 60억원이고,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2003.6.26 및 2003.6.27 각각 양수하여 자산(채권)으로 계상하였으나 2003.6.29 (주)OOOOO의 부도발생으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전입액 120,00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채권에 해당되는 쟁점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쟁점채권중 받을어음 채권 42억원에서 발생된 할인료 55,232,876원을 차감한 5,944,767,124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유보)하고,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120,000천원(60억원의 2%)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2.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44,74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주)OOOOOOOO 및 (주)OOO은 2002.12.30 (주)OOOOO에 합계 150억원의 대출을 하면서 각각 36억원, 72억원, 42억원의 (주)OOOOO 발행어음을 징구하였고, (주)OO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주)OOOOO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2,900억원으로 평가되고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 1,000억원을 차감하더라도 잔존 담보가치는 1,900억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인수하더라도 대출채권의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또한 처분청은 (주)OOOOO의 부도발생(2003.6.29) 직전인 2003.6.26 및 2003.6.27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채권을 인수한 것이 (주)OOOOO의 부도발생을 인지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위험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은 각자 자기회사의 영업상 기밀을 갖고 활동하므로 (주)OOOOO의 부도발생 여부를 제3자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설사 청구법인이 부도발생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이전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불량채권으로 보아 그 대손충당금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리회사인 (주)OOOOO의 차입금계정 및 근저당 물건을 살펴보면,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일반 시중은행의 금융차입이 아닌 제2금융권 및 할부금융사로부터 차입하는 등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를 알 수 있음에도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주)OOOOO의 부도가 확실히 예상되는 시점(부도발생일 : 2003.6.29, 채권인수일 : 2003.6.26 및 2003.6.27)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것은특수관계법인들이 부담할 채권회수의 위험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것이고, 청구법인이 동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어음의 만기일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향후 부실화가 확실히 예견되는 쟁점채권만을 인수한 것은 당해 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위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쟁점채권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쟁점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한 쟁점채권을 불량채권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동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전입액(12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2)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OOOOOOOO 및 (주)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 청구법인이 위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쟁점채권 60억원은 당초 (주)OOOOOOOO 및 (주)OOO이 (주)OOOOO에 대출한 금액이라는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위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인수받은 1~2일 후에 채무자에 해당하는 (주)OOOOO가 부도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불량채권에 해당되는쟁점채권을 양수받아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라 하여 먼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쟁점채권중 수입할인료로 계상한 55,232,876원을 차감한 5,944,767,124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유보)한 후,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손금에 산입한 120,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OOOOOOOO 및 (주)OOO은 2002.12.30 아래표와 같이 (주)OOOOO에게 150억원을 대출하였고, 2003.3.19 (주)OOOOOOOO의 대출금 72억원중 54억원을 청구법인이 대출자를 변경하여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 18억원은 2003.6.26인수하였고, (주)OOO의 대출금 42억원는 2003.6.27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
(4) OOOO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2005.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한 (주)OOOOO의 대출금 5,944백만원(대출원금 60억원에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무수익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쟁점채권을 인수할 당시 채무자인 (주)OOOOO는 재정상태의 악화로 제1금융권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여 제2금융권 및 할부금융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등 (주)OOOOO의 재산 및 영업상태로 보아 정상적인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견되었음에도 쟁점채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법인들이 부담할 채권회수의 위험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쟁점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채권 인수경위를 보면,2002.12.30 청구법인과 (주)OOOOOOOO 및 (주)OOO은(주)OOOOO에게 합계 15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각각 36억원, 72억원, 42억원의 (주)OOOOO가 발행한 어음을 징구하였고, 이후 (주)OOOOOOOO이 기표한 72억원의 대출금은 저축은행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규정에 위배되어 2003.3.19자로 54억원, 2003.6.25자로 18억원 합계 72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며, (주)OOO에서 기표한 받을어음 42억원도 2003.6.27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2002.12.30자 대출당시 청구법인과 (주)OOOOOOOO은 (주)OOOOO의 소유자산에 대해 각각 10,640백만원 및 9,360백만원 합계 20,0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OOOOOOOO의 72억원에 대한 근저당권 9,360백만원을 2003.6.23 18억원의 대출채권 양수시 함께 인수한 것이고, (주)OOOOO는 2003.6.29 부도후 2003.9.26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03.10.2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정리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금융감독원장이 2003.6.30을 검사기준일로 하고 2003.7.11~2003.7.14 기간동안 (주)OOOOOOOO을 검사하고 통보한 검사결과 및 조치요구 공문(2003.10.17)에 의하면, 소규모기업 등을 영위하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취급할 수 없는 것이나, 2002.12.30 (주)OOOOO에 대하여 차주사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인어음 합계 4건 7,20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5,395백만원(자기자본 9,027백만원의 59.8%) 초과 취급하였다가 2003.3.19 및 2003.6.26 취급분 전액을 회수한 사실이 있었는 바, 문책대상자인 (주)OOOOOOOO는 ‘주의적 기관경고’, 대표이사 박OO은 ‘직무정지 3월’, 상임감사 신OO은 퇴직자로서 ‘문책경고상당’, 부장 이OO은 ‘감봉3월’에 처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
(7) (주)OOOOO가 (주)OOOOOOO에 제출하기 위하여 OOOOO OO OOO OO OOOOO외 27필지 토지를 (주)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003.3.10 평가한 가액에 의하면 위 토지의 감정가액이 1,717억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과 (주)OOOOOOOO 및 (주)OOO이 (주)OOOOO에 150억원을 대출할 당시인 2002.12.30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000억원이며, (주)OOOOOOOO이 채권최고액 93.6억원, 청구법인이 채권최고액 106.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
(8) 청구법인이 2002.12.30 (주)OOOOO에게 36억원을 대출하면서 약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주)OOOOO의 부동산에 ‘포괄근담보’를 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포괄근담보의 범위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로서 ‘주택할부금융, 일반대출(신용·담보),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와 ‘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중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인수한 어음채권 42억원도 위 근저당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주)OOOOO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안의 쟁점채권 처리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OOOOO에 대한 대출금 등 15,670,684,930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직접 대여한 원금 3,760,964383원(실제는 원리금 4,255,556,957원을 정리채권으로 인정)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받았으나 쟁점채권이 포함된 나머지 채권 11,909,720,547원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고, 정리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OOOOOOOOOOO)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10)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 OO OO).
이 건의 경우 쟁점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보면 동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불량채권으로 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법상 쟁점채권의 자산가치는 없게 되는 것이고, 세법상 자산가치가 없는 쟁점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 바, 당초 (주)OOOOO에 자금을 대여하였던 청구법인, (주)OOOOOOOO, (주)OOO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채권 인수시점에 채무자인 (주)OOOOO의 자금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OOOOOOOO 및 (주)OOO로부터 쟁점채권을 인수한 1~2일후에 채무자인 (주)OOOOO의 부도가 발생한 점, 청구법인이 (주)OOOOO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쟁점채권을 포함한 156억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정리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장래에 회수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인수행위는 채무자인 (주)OOOOO의 부도발생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당초 대출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OOOOOOOO 및 (주)OOO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 불량채권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원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쟁점채권이 불량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인수당시 채무자인 (주)OOOOO가 발행한 받을어음을 함께 인수한 것이므로 (주)OOOOO의 부도발생시 동 받을어음(부도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부도어음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대여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과적인 면에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