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7가단16839
양수금(소멸시효 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8. 25.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17385 지급명령에 의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