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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74,655,000원과 102,583,500원중 어느 금액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597 | 양도 | 1992-02-17

[사건번호]

국심1991서2597 (1992.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확인 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O동 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①강원도 평창군 북평면 OO리 OOOO 임야 332,231㎡(100,499.76평,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②평창군 방림면 OO리 OOOO 임야 83,504㎡(25,259평,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③평창군 대화면 OO리 OOO 임야 48,893㎡(14,790평, 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및 ④평창군 방림면 OO리 OOOO 임야 31,140㎡(9,419.80평, 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를 89.11.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쟁점①토지를 90.6.25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쟁점②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쟁점③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쟁점④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0.5.14 각각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자료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양도 102,583,500원, 취득 44,991,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91.6.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346,940원 및 동 방위세 6,869,3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8.9 심사청구를 하고 91.9.2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11.2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①②③④토지 합계 495,768㎡(149,970평)를 89.11.1 평당 300원 합계 44,991,000원에 취득하여 90.6.25(쟁점①토지) 및 90.5.4(쟁점②③④토지)에 평당 500원씩 합계 74,655,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102,583,5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91.4.17자 확인서에서 임야 40,199.76평을 29,000,000원(평당 721원)에, 청구외 OOO이 임야 14,790평을 20,000,000원(평당 1,352원)에 청구외 OOO이 임야 9,419.80평을 10,000,000원(평당 1,061원)에 각각 매수한 사실을 자필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74,655,000원과 102,583,500원 중 어느 금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검인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74,655,000원으로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건 당초조사시, 쟁점토지의 양수인 또는 청구인으로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1) 쟁점①토지(100,499.76평)의 경우 그 중 40,199.76평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29,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외 OOO에게 40,197평을 20,102,500원에, 청구외 OOO에게 20,103평을 10,851,500원에 양도하였음을 청구인이 각각 확인하였으며,

(2) 쟁점②토지(25,259평)의 경우에는 청구외 OOO에게 25,259평을 12,629,500원에 양도하였음을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3) 쟁점③토지(14,790평)의 경우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14,790평을 2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4) 쟁점④토지(9,419.80평)의 경우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9,419.80평을 1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함으로서 쟁점①②③④토지를 합계 102,583,500원에 거래하였음을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인 매수인 또는 매도인인 청구인이 확인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74,655,000원이 아니라 102,583,500원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02,583,500원으로 확인되고, 한편, 이 건은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며, 실지취득가액(44,991,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각각 102,583,500원 및 44,991,000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