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589 | 상증 | 1999-12-29
국심1999경1589 (1999.12.29)
증여
경정
쟁점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하여 비록 결산서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상에 『주석』으로 표시하여 공시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임이 확인되므로 각사업년도 소득에 손금으로 반영하여 공제하고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국심1996부2082
남인천세무서장이 1999.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6년
도분 증여세 274,043,04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공사의 발행주식 21,010주에 대한 1주당 가액평가에 따른 순손익액 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실 1,059,255,831원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11.25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 OOOOOO 소재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1,01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 및 1996.12.27 같은 곳 OOOO 소재 비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5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각각 130,262,000원 및 26,250,000원 합계 156,512,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을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차액 574,238,400원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2.1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74,04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외법인의 고문으로서 위촉이나 해촉이 자유롭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회사업무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이 단지 자문에 응하고 있으며, 접대비 등 정보취득비용을 자신이 지급받는 보수액 내에서 지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법인의 고문으로도 위촉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직장관계가 아닌 외부용역제공자이며, 설사 동일직장관계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1주식을 1996.6.17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당가액 6,2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어 시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양도자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주식이동에 관한 자료가 과세관청에 접수되어 과세할 수 있음에도 결정고지를 지연하였으므로 최고한도인 20%의 지연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창업주인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1977.11.13부터 동법인에 근무하여 1993.8.27 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상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 1994.5.2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양도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외법인의 초창기부터 근무하였으며, 이후 상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1994.5.20 사임하고 1995.12.1 청구외법인의 상담역으로 재직하여 회사업무에 관여하였던 자로서 청구인과 상당기간 동일직장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친한 관계를 유지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규정된 “시가”는 과세시기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쟁점1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며, 쟁점주식의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은 O남하역관련 회사로서 주주 및 임원의 구성내용으로 보아 창업주 OOO에게서 청구인에게 대물림되어진 가족회사 형태인 바, 쟁점1주식에 대한 매매실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1주식을 보충적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단순한 주식이동 관련 자료만 제시하였을 뿐 증여세에 관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쟁점1주식의 거래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거래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O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O에서 『법 제34조의 2 제1O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O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O에서 『법 제34조 제2O과 법 제34조의 2 제1O·제2O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O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7. (생략)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O에서는 『영 제41조 제2O 제8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6조 제1O에서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O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O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1O과 제2O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고,(단서생략) 제1O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O에는 『법 제9조 제2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O 내지 제7O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6O 제1호 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에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단서생략)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0O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O 제8호·제10호의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 삭제
(4)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
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4O에는 『영 제5조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9O에는 『영 제5조 제6O 제1호 나목 (2)의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창업주인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1977.11.13부터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1993.8.27 이사, 1994.5.2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의 양도자인 OOO는 청구외법인의 설립초부터 근무하면서 1991.11.25부터 이사 및 상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 1994.5.20 사임하고 1995.5.1~1997.12.3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상담역으로 재직한 바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의 인사발령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동일법인의 이사간으로서 이사회 구성원의 관계를 상당기간 유지한 경우에는 친한 관계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 국심86서499, 1986.6.20 외 다수)이므로 OOO가 동 법인을 사임하고 이 건 거래당시에는 자문역에 불과하므로 친한 관계에 있지 아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1주식의 거래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1주당 6,2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1996.6.15 OOO으로부터 11,760주를 매입한 것은 비상법인인 청구외법인의 1995년말 현재 총발행주식수(420,000주)의 2.8%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중 단 1회의 거래로서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실례가액인 1주당가액 6,2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보충적 방법에 의한 1주당평가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순손익액의 산정은 당해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서에 의하여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같은법 제15조 제1O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전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의 공제금액이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O목들로서 상속세법에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다시 공제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법인과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같은 뜻 : 국심96부2082, 1997.11.21)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시장성 있는 쟁점 상장주식의 시가와 취득원가와의 차액인 쟁점 유가증권평가손실 1,059,255,831원에 대하여 비록 결산서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1994사업년도의 재무제표상에 『주석』으로 표시하여 공시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임이 확인되므로 각사업년도 소득에 손금으로 반영하여 공제하고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가산세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자가 증여자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과소신고납부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특수관계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무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결정을 지연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