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부1829 | 법인 | 2021-05-18
조심 2021부1829 (2021.05.18)
법인
기각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18.부터 OOO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9.22.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자 OOO이 운영하고 있던 OOO 등의 개인사업장(이하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1.2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창업’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조직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새롭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과 설비 등을 갖추고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장을 확장한 것이어서 창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3.7.18.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개인사업장은 현재까지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자금으로 인테리어, 주방, 기계 등을 포함하여 OOO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9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0여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조달받는 과정에서 간접고용 창출에 기여하였다.
(2)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대부분 인근 주민이므로 개인사업장의 매출처(고객)와 상이하고,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원가절감, 원활한 식자재 수급, 품질의 신뢰제고라는 측면에서 개인사업장과 거래관계가 있는 매입처와 거래하는 것은 당연하며, 청구법인의 주 고객은 사업장 인근의 주민이므로 개인사업장의 홈페이지와 전용카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청구법인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각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경영(직원채용, 자금조달 및 결제 등)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주주 구성원과 지분율이 다르다.
(3) 처분청은 개인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호인 OOO의 상표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출원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상표권의 정식 명칭은 OOO로, 개인사업장 등이 사용하는 상호OOO와 상이하며, OOO라는 상호는 OOO 내에서 인지도 있는 상호이기는 하나, OOO 등에 동일한 상호, 유사한 매장인테리어와 메뉴를 가진 사업장이 청구법인과 관련 없이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장을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2013년 청구법인 설립시 개인사업장의 직원 11명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46명의 직원교류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출퇴근 편의나 구성원간 불화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이직한 것이고, 전체 직원대비 미미한 규모이며, 음식업은 유사업종으로의 이직이 잦은 편이다.
(5)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대형 음식점의 경우 매출감소(전년대비 약 90%)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는바, 개인사업장과는 인격이 완전히 다른 법인을 설립한 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한 점, 주주 구성원이 개인 공동사업장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인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은 조특법 제6조 제9항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특법 제6조에서 의미하는 창업이란 제품․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기업조직을 새로이 등록하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현황․실태 등의 실질이 다른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청구법인은 2013.7.18. 음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영업신고증에는 영업소 명칭이 OOO으로 등록되어 있고, OOO이라는 간판을 사용하고 있다.
OOO는 OOO 일대에서 유명한 음식점으로, 개인사업장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나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개인사업장의 공동대표자OOO들은 청구법인 설립당시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위 3개의 개인사업장과 2013.11.18. 설립된 청구법인 및 OOO(2020.9.1. 설립)을 포함한 총 5개의 외식일번가 사업장은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내부시스템 및 간판, 메뉴가 동일하며,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OOO 전용카드는 5개 사업장에서 모두 충전과 사용이 가능하고, OOO의 상표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출원하여 5개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외식1번가의 5개 사업장은 사업자의 형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본점과 지점 형식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창업으로 인해 고용창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총 79명에게 지급된 OOO 중 개인사업장의 공동대표자 5명(총 인원의 6%)에게 지급된 급여액OOO이 3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 설립시 근로자 98명 중 11명은 개인사업장의 직원이었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명이 개인사업장에서도 근무하는 등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 간에 인적자원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OOO 명의로 등록된 상표권의 명칭이 OOO이므로 개인사업장이 사용하는 상표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상표권의 명칭은 형식적인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은 고객에게 동일한 이미지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주요매입처OOO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처럼 청구법인은 신규법인 설립이라는 창업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브랜드가치, 인적자원 등을 공유하면서 개인사업장와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수익증대를 위해 사업을 확장(지점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음식점업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3.7.18. 설립되어 2013.11.18. 사업을 개시하였고,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OOO의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요매입처는 OOO이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은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OOO
(2) OOO의 홈페이지(www.first1st.com)에 의하면, 개인사업장 중 OOO이 OOO본점, 청구법인은 OOO으로 소개되어 있고, OOO 전용카드(충전식 선물카드, 페이먼트 카드)는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에서 구입하여 OOO 전매장에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외관 사진을 보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은 OOO라는 간판을 사용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직원 중 개인사업장 직원과 중복되는 직원은 11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임직원 78명에게 지급된 OOO 중 대표자를 포함하여 개입사업장 공동대표자 5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설립 이후 3년간 결손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동일한 상호로 OOO에서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자명단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과 직원이 중복(2013년 11명을 포함하여 2013~2019년 46명)된 이유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음식업 특성상 일반적인 것이고, 전체직원 수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의 2013~2018년 청구법인 직원 현황표를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결산서상 계상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상표등록내역에 의하면, OOO이 2008.10.10. 출원한 상표권(등록명 : OOO)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되었고, 2019.5.28. 출원한 상표권(등록명 : OOO)은 2020.5.15.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구청장이 2013.11.20. 발급한 청구법인의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OOO을 영업소명칭으로 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과는 별개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므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현황, 거래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은 OOO라는 같은 명칭의 간판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으로 영업신고 하였으며, 개인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법인은 OOO, 나머지 사업장은 OOO 등으로 소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발급․판매하고 있고, 주매입처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OOO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도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