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420 | 법인 | 2015-11-17
[청구번호]조심 2014중2420 (2015. 11. 17.)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O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에서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청구법인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OO의 실제 대표자인 OOO는 O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가공임을 시인하였고, 차량은 매출처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거래를 하는 등 OOOOO의 실제 자동차 매입과 매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제7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7.17. 경기도 OOO에서 OOO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사업자로 OOO으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OOO원, OOO로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과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원, 각 증빙불비가산세)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차량구입을 위해 OOO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 계약 여부를 추진하였고, OOO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FAX로 매매계약서를 수령한 후 원본을 나중에 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자동차매매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OOO과 실제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에게 재 입금된 금액은 OOO에서 차량구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입이 취소되어 회수한 금액이다.
(2) 처분청은 OOO가 자료상이어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수출신고필증상 화주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대번호와 OOO으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며,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당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제의 매출흐름이 있었던 점은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허위로 입·출금을 통한 금융조작을 한 점 등에 비추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 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에서 조사 착수한 청구법인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중 96%에 해당하는 47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OOO 예금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거래내역은 차량의 종류와 이체계좌번호만 있을 뿐 실제로 누구에게 해당금액이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명의의 예금계좌 7건, OOO 명의의 예금계좌 3건을 조회하여 입·출금 거래내역 등 확인한바, OOO에서 OOO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총 45회에 걸쳐 OOO원의 입금을 한 내용이 확인되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OOO 계좌로 청구법인에서 입금해주면 동일한 금액을 다시 OOO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반환하는 형태를 띄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의 증빙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런 형태로 반환된 금액이 아래 <표2>와 같이 40회에 걸쳐 OOO원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의 OOO에게 한달에 OOO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의 매출처들은 내수차량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 제조사의 내부규정과 등록 후 1년 미만의 차량을 수출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이행 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차량을 판매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자동차를 명의대여자 명의로 구입한 후 취득한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로 다시 매매하여 거래한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OOO이 조사 착수한 OOO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총 매출액의 96%)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세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대금지급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대금지급 내역을 검토한바, OOO만 지급내역이 확인되고 차량명만 기재되어 있어 OOO에게 지급한 내역이 불분명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가공거래혐의 자료로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조사 착수한 OOO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는 2010년 렌트카, 자동차중개, 무역업, 전자상거래업 등 일정한 유형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단기 폐업하였고, OOO 폐업 이후 현재 서울특별시 OOO 업무를 하고 있고, 전말서를 통해 진술을 받아 본 결과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가공임을 시인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을 입금한 은행통장사본, 차량매매계약서, 수출신고필증,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 중 OOO의 예금계좌로 청구법인에서 입금해주면 동일한 금액을 다시 OOO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이며, 이러한 형태로 반환된 금액은 400회에 걸쳐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가공임을 시인하였고, OOO는 자동차 매매대행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하고 매출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매수계약서와 매도계약서를 작성함과 더불어 매도매수 자금흐름을 맞추기 위해 매출처에서 OOO에게 차량대금을 입금하면 OOO는 명의대여자나 일부 자동차 제조사로 같은 금액을 출금하거나 현금 또는 OOO권의 수표로 출금하여 분산 인출하여 며칠 후 일부 금액을 재입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추가적인 자금흐름 추적을 차단시키는 거래형태를 띄고 있으며, 차량은 매출처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고,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OOO의 실제 자동차 매입과 매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수출용 차량은 차량등록업소에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수출을 할 수가 없어 OOO의 명의로 차량말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에게 사업자등록에 대한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되어 실지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