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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가합1874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 4, 9, 10,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1, 4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 씨 “D” 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 손들 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는 2014. 4.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는 총 90명이 출석하여 (12 명 직접 참석, 78명 위임장 제출) 별지 제 1 목 록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 이하 ‘ 제 1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제 1 결의에 따라 개정된 피고의 규약( 이하 ‘ 이 사건 규약’ 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조 본 종 중은 사무소를 김제시 E에 둔다.

제 19조 본 종중의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5월 5일의 시제 일로 한다.

제 22조 모든 종중 회의의 정족수는 참석인원으로 하며, 출석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대표가 이를 결정한다.

다.

피고는 2014. 5. 5.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는 총 18명이 참석하여 별지 제 2 목 록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 이하 ‘ 제 2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5. 10:30 김제시 E에서 별도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는 총 52명이 출석하였다 (9 명 직접 참석, 43명 위임장 제출). 위 2019년 총회에서는 F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종중 토지 보상금에 대한 지급 정 지가 처분을 신청하기로 하며, 종중 토지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하기로 하고, 종중 민 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로 선출된 F에게 위임하며, 정기 결산보고 및 종중 계좌 사용을 승인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9가 합 3423 호로 위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