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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나391

매매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년 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 가소 207202호로 물품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0. 10. 24. “ 피고는 원고에게 1,928,3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은 2000. 11.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26.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2011차 141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다.

제 1 심법원은 2011. 11. 3. 피고에 대하여 공시 송달명령하고, 소장 부본, 변론 기일 통시 서를 공시 송달하였다.

이후 제 1 심법원은 2011. 12. 8.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9. 12. 9. 제 1 심법원에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날’ 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