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2315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16,399원과 그중 34,044,831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6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갑나 1부터 4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환수관련 보증사고금 중 일부에 자신이 모집하지 않은 계약으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다가, 위 주장을 번복하여 위 보증사고금 지급은 피고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인 1억 원 한도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금과 2014. 10. 23.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4,716,399원과 그중 구상원금 34,044,831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이 사건 최종 소장 송달일인 2014. 11.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