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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775 | 상증 | 2014-06-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775 (2014.06.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기 제기한 심판청구서에서 쟁점주식에 관하여 청구인 스스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을 실제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1331 / 조심2013서13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공OOO은 2005년경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지분율 20.6%,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7.1.1. 주식회사 OOO(법인명 변경 전 주식회사 OOO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결과 통지 등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 공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OOO에서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OOO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OOO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2014.2.7. 수증자인 공OOO에게 2006.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공OOO에게 증여한 것이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OOO 설립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인 공OOO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고마운 마음에 쟁점주식을 공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공OOO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잘되면 복권에 당첨된 것으로 생각하라며 준 것이므로 실제 증여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청구인과 공OOO이 세법에 무지하였기 때문으로,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 굳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

(2) 또다른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조심 2013서1331)를 제기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동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는 공OOO이라고 밝혔음에도 세무대리인이 청구인과 공OOO은 배우자간이어서 그 소유가 누구든 별차이가 없으므로 그냥 명의신탁으로 해도 된다는 말을 믿고 그냥 있었던 것이지 사실은 공OOO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 설립시 참여한 사실, 공OOO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OOO에서 조사시 쟁점주식을 공OOO이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청구인이 한번도 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제기한 또다른 심판청구(조심 2013서1331)에서 청구인은 공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공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11년 10월경 OOO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주주인 공OOO은 가정주부로서 OOO의 사업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한 내역도 없으며, 청구인이 OOO 대표의 권유로 주주에 참여하였으며 기술이사로서 당뇨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주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동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OOO의 주주인 장OOO에 대한 문답서에서 세무공무원이 장OOO에게 OOO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묻자 장OOO은 자신과 유OOO 대표, 청구인 등이 모여 설립한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공OOO 명의로 된 쟁점주식이 OOO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고가양도로 보고 2013.1.14. 김OOO에게 증여세 OOO을 부과하자, 2013.2.28. 청구인은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13서1331)를 제기하였는데, 이때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 중 사실관계 부분에 “(청구인은) OOO의 설립 당시 주주였으나,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공OOO으로 명의신탁하였고, 이는 처분청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나)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심판결정서(조심 2013서1331, 2013.6.28.)의 ‘사실관계 및 판단’ 부분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적시하면서 “청구인은 OOO의 설립 당시 주주였으나 주식의 명의를 배우자인 공OOO으로 명의신탁하였고 동 명의신탁은 처분청도 인지하고 있음”으로 판단되어 있다.

(2) 쟁점주식은 실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공OOO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 : 2014.1.9.)에 의하면, 공OOO은 2006년 새로 설립되는 OOO의 기술이사로 청구인이 참여하면서 청구인이 배분받은 쟁점주식 모두를 자신에게 준다고 하기에 이에 동의하고 그 주식을 증여받아 그 회사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 : 2014.1.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OOO이 창업될 때 기술이사로 참여하였고, 당시 창업멤버들에게 주식을 배분하면서 기술이사인 청구인에게도 쟁점주식을 배분하여 준다기에, 청구인에게 배부된 주식 전부를 바로 배우자인 공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재무이사 장OOO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 : 2014.6.3.)에 의하면, 자신은 OOO 창업 당시 재무이사로서 창업멤버들에게 주식을 배분하면서 기술이사인 청구인에게도 주식을 배분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 공OOO에게 증여하고 공OOO이 실제로 소유하기로 하였으므로 주주를 공OOO으로 하여 공OOO이 실제 주주가 된 것이고, 만약 세무조사시 주식명의신탁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았다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OOO의 소유라는 사실을 세무공무원들에게 밝혔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3) OOO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공OOO은 2006년말 현재 OOO이 발행한 주식 OOO(지분 20.6%)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OOO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2013.2.28. 청구인이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13서1311)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쟁점주식에 관하여 청구인 스스로 공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반면, 공OOO 등의 명의로 된 확인서 외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