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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9』 피고인 A는 2020. 1. 14. 19:3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대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36』 피고인 A는 2020. 2. 2. 04:26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D이 펀치기계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80,000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02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4. 9. 02:29경 여수시 K에 있는 L 오락실에서 피고인 A, B는 M 푸조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위 오락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화폐교환기 1개를 위 배척으로 내리쳐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O에 있는 P 오락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60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화폐교환기를 함께 들고 위 오락실 밖으로 나온 후, 인근 골목으로 들어가 위 가항 기재 배척으로 위 동전교환기를 내리쳐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들이 타고 온 M 푸조 승용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4. 13. 01:50경 광주 북구 R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