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462 | 양도 | 1989-06-05
국심1989서0462 (1989.06.05)
양도
기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환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100분의 50이 환급되어야 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국심1986서078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자로 84.5.21 강남구 OO동 OOOO외1필지 대지 358.18평방미터(이는 청구인의 가족 5인공유로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4.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고(산출세액 6,385,630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638,OOO원을 차감한 5,747,667원) 쟁점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은 85.12.28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행정소송결과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함에 있어(산출세액 1,851,098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85,109원을 차감한 1,665,989원을 양도소득세로 경정) 건축용지에 대한 50%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세액을 자진납부세액(1,665,989원)에 대한 50%로 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1.30 심사청구를 거쳐 89.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용토지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양도소득세의 50%)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라 함은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일뿐만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은전이므로 감면세액(환급세액) 계산시 동 공제액부분을 배제하고 환급세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금액의 전액을 환급한다면 자진납부세액(산출세액의 90%)을 초과한 금액으로 환급하게되어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환급하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50%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산출세액의 50%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세액(산출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50%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이하 이조에서 “실수요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서 토지를 양도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급금의 신청일 또는 그 권리의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결정세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세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으로 보아 그 환급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양도소득결정세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이때 양도소득결정세액이란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각종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것을 의미하는데,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소득세과세표준계산에 관한 통칙 규정인 “ 소득세법 제16조 제2호”에서 각종세액공제를 열거하고 있는데 동조 동호에는 소득세법 제98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가 열거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동 제16조 본문에서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조가 세액공제에 관한 모든 규정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98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는 것이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보면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또한 세액공제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세액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된다 하겠다.
한편, 거주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으로써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경우도 환급이란 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세액을 환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도 아니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환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100분의 50이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같은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이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인 결정세액의 100분의50을 환급세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6.8.18 국심 86서782도 같은 취지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