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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도 감면되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227 | 지방 | 2016-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227 (2016. 12.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ㅇㅇㅇ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한 단독·다세대주택 총 13개호를 철거하고 공동주택 30호를 신축(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3.7.23. 등에 이 건 토지에 소재한 현금 청산자들 소유의 주택 5개호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현금 청산자들을 제외한 8개호의 주택소유자들(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과 재건축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 및 조합원들은 2013.11.8. OOO은 2014.10.27.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30개호를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4.11.27. 8개호는 조합원들 명의로, 2014.12.1. 나머지 22개호는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하나의 객체로 거래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은 물론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포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한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같은 법 제3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필연적인 이유나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소유자 중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5개호의 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들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이전받은 토지는 681.79㎡이므로 신탁된 토지보다 증가한 쟁점토지는 신탁해지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듯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건축물에 한정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도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3.6.1. 부동산개발, 시행,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조합원들 사이에 2013년 9월에 체결된 재건축 공동사업 약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탁자 청구법인 및 조합원들, 수탁자 OOO는 2013.11.8. 이 건 토지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조합원들의 토지 지분 등은 아래 <표1>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3.12.2. 이 건 재건축사업 주체를 청구법인 및 조합원들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승인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10.27. OOO에게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하였다.

(바) OOO을 감면받고,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

(사)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공동주택 중 8개호는 2014.11.27.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2개호는 2014.11.27. 신탁재산의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12.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아)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면적 변동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자)처분청은 청구법인이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