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정24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8. 12: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1세) 이 근무하던
F 센터 회의실에 찾아가 그 녀의 직장 동료인 G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 내 집을 마음대로 팔고, 돈을 떼먹은 도둑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 옆에 있던 빈 교실로 부른 다음 “ 도둑년 죽일 년” 이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