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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8.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01: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 달라’ 라는 요구를 받자 술을 다 마시지 않았는데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