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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3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4회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