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20 | 지방 | 2012-09-28
[청구번호]조심 2011지0820 (2012. 9. 28.)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시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었고, 처분청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고급주택의 여부를 판단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리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조심2010지036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4.19.자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 OOO과 2011.4.19.자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 OOO 및 2011.7.6.자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각 고지세액 중 가산세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OOO 토지 185.54㎡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5.17. OOO 및 246 토지 1,6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OOO 245 소재 주택으로서 건축물 192.78㎡, 이 건 토지 중 주택 부속토지 185.54㎡이며 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2.25.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2010.6.8. 이 건 토지 중OOO 246 토지 330㎡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297.84㎡(이하 “이 건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가액 OOO과그 부속토지 330㎡의 지목변경에 따른 증가액 OOO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3.21. 현지 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상 부속토지인 330㎡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전체(1,699㎡)가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토지와 이 건 건축물(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을 2011.4.19. 및 2011.7.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이 건 토지 및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부과 현황>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1.4.19. 고지한 2건의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을 경과하여 불복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위 고지처분은 처분청이 2011.7.4.에 고지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같이 고급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다툼이므로 흡수설에 따라 2011.4.19. 고지된 2건의 지방세 처분은 2011.7.4.에 고지된 지방세 처분에 흡수되어 이를 다툴 수 있어 본안심리 대상이며, 또한 위 2011.4.19. 고지한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1.7.3.)전에 부과 고지된 처분 이므로 무효의 처분에 해당되고 처분청에서 이를 새로 과세할 때에는 처분청의 귀책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처분청이 고급주택으로 본 쟁점주택은2007년도에 증여자 OOO이 청구인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자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와 종전주택을 증여하고 2010년도에 식당용 건축물로 사용하고자 쟁점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에 맞게 인테리어 등을 설치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기간이 5년에 미달하여 식당용 건축물로 사용 허가가 보류됨에 따라 부득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수도·도시가스시설 등이 영업용으로 설치되고 요금도 영업용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거주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식당용 건축물로 사용할 것이고, 도난방지 등을 위해울타리를 시공했으나 투시와 일부 출입이 가능하여 통상적인 일반 주택의담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2층은OOO에 임대하여 OOO이 OOO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중 2층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해당지분)는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또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2010.6.8. 당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는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고,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택이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알 수 없어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신고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이 건 토지 중 OOO 245 토지 일대에는 1991.6.10. 신축된 종전주택이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라고 하더라도1991.6.10. 이후 사실상 대지(垈地)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바, 처분청이이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면 사실상 지목변경이된 날부터 5년이내에 부과하여야 함에도 20년 이상 경과한 2011.7.27.에부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므로 OOO 245 토지 일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11.4.19. 부과처분(송달일 2011.4.21.)에 대하여 90일이내인 2011.7.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11.9.22. 심판청구를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이 건 토지의 경우 수목 등이 심어져 있으나 경작 규모가 영농에종사한다고 보기는 무리이며, 이 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있는토지로서 잔디 및 조경수로 조성된 이 건 건축물의 정원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대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앞으로이 건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이 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며, 처분청의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1·2층 모두가 주방·거실·방 등을 갖춘 주택의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침대, 쇼파, 가구 등이놓여 있으며, 이 건 건축물 2층에는 OOO 외에 다른 직원이 근무한 사실이 없고 책상 등 외견상 사무실로 볼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OOO의 등기부에도 OOO라고 주장하는 이 건 건축물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쟁점 주택은공부상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현황도 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에 대하여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3)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2011.4.19.자 고지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쟁점주택의 2층을 사무실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기존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한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5.17. 이 건 토지와 종전주택을 청구인의 부(父)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 OOO(토지 : OOO, 종전주택 :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위 종전주택은 1991.6.10. 사용승인된 주택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의 건축물 면적은 195.54㎡이고 부속토지 면적은 185.54㎡이다.
(나)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를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부속토지인 185.54㎡보다 넓은 481.95㎡와 330.0㎡로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고시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07년도부터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인 185.54㎡로 변경하여 종전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였다.
년도 | 소재지 | 건축물(㎡) | 부속토지(㎡) | 주택가격(원) |
2009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245 | 192.78 | 185.54 | 221,000,000 |
2008 | 192.78 | 185.54 | 228,000,000 | |
2007 | 192.78 | 185.54 | 182,000,000 | |
2006 | 192.78 | 330.0 | 249,000,000 | |
2005 | 192.78 | 481.95 | 208,000,000 |
OOO
(다) 청구인은 2010.2.25. OOO 245 상의 종전주택을철거하고, 2010.5.12. OOO 245와 246을 아래와 같이 4필지로 분할하였다.
OOO
OOO
(라) 청구인은 2010.6.8. OOO 246(330㎡) 지상에 이 건 건축물 297.84㎡(1층: 163.71㎡, 2층: 134.13㎡)를 신축한 후, 그취득가액(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 당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고시한 사실이 없고,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을 청구인에게통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된 OOO 246토지(330㎡)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지목변경에 따른취득세 과세표준을 OOO(1㎡ 당 744,000원 증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0.11.25.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0.9.30. OOO 246 지상에 신축한이 건 건축물(297.84㎡)과 OOO 246(대지, 330㎡)및 OOO 245-1(도로,138㎡)를 합친 토지 468㎡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고 2010.6.1.을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OOO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고시하였다.
(바)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은 2011.3.21. 쟁점주택을 현지 확인하고“2010.6.8.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이 건 토지는 둘러서 흰색 철재담장이설치되었고, 대문에서 이 건 건물이 소재하는 곳OOO까지 출입로 바닥OOO에 벽돌로 깔려져 있으며, 출입로 오른쪽 필지OOO는 잔디로 조성되어 있는 정원으로 정원수와 조각품(석탑, 석등 등)이 비치되어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세법령 상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출장복명하였다
(사)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대하여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등만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1.3.3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과세예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1.4.28. OOO에게과세전적부심사를청구하였고, OOO는 2011.7.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결정되어 청구인에게통지되기 전인 2011.4.19.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결정되어 통지된 후인 2011.7.6.에 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산출한 3건의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쟁점주택 및 부속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현황>
OOO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현황 >
OOO
(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을 설계한 OOO가 “이 건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음식점)용도로 신축하여 내부평면은 음식점으로 사용이 용이하게 하고 주 현관은 카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넓게 하였으며,안방 칸막이 벽은 철거해도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철근콘크리트 기둥을외벽 쪽으로 설치하였고, 일반 주택에 비하여 넓은 거실과 높은 층고로설계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사실확인서」와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택 중 2층에 대하여 보증금을 OOO으로 하고 월 임대료를 OOO으로 하여 2010.6.15. 작성된「임대차계약서」,이의 임대에따른「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서」,「쟁점주택의 2층 현황과 쟁점주택의부속토지에 각종 묘목을 식재한 사진(촬영일자 미상)」,「묘목 구입영수증」및 OOO의 대표변호사인 OOO(청구인의 부)이OOO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의 가족들과 면담한「면담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그 주된 입법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종합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OOO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OOO.
(나)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증여와 신축에 의하여이 건토지와 쟁점주택을취득할 당시에는 고급주택의 과세요건을 갖추고있지아니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으나,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한다 하여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662㎡를 초과함에 따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으로서 이 건 토지와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세사유가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11.4.19.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처분이 있었으며 2011.7.6.에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있었으므로 동 처분들은 고급주택이라는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의해 이루어진 부과 처분으로서 2011.7.6.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2011.4.19.자 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당초 처분인 2011.4.19.자 부과고지 세액에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11.7.6.자 경정 결정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은 당초 확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취소 가능한 세액의 범위는경정으로인하여 증액된 세액인 OOO을 한도로 한다고 하겠다.
(라) 다만, 청구인은 당초 2011.4.19. 고지한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전에 고지되어 무효라는 주장이나, 지방세법 제70조와 같은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2조의3의 규정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내용이 처분내용과 동일하므로 동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 건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1구의 건물의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묘목을 식재하였고 이 건 건축물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자 신축하였으나, 거주기간이 5년에 미달하여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3.2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쟁점주택에 현지 출장한 후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OOO으로 OOO을 초과하며,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인 OOO 246(330㎡)뿐 만 아니라이 건 토지상에잔디를 식재하거나정원수와 정원석등으로 조경을 한 후, 이 건 토지의 경계에 울타리와 정면에철문으로 된 출입문을 설치하고 청구인의 가족 등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은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이 건 토지 또한그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OOO에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2층은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건축물은 1·2층 모두가 주방·거실·방 등을 갖춘 주택의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사진에서 이 건 건축물의 2층에는 책상, 의자, 소파 뿐 아니라 벽걸이 TV, 각종 장식품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 등이 배치되어 있어서 외양상 주택의 거실 또는응접실과 다른 점이 없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2층을 임차하였다고 하는 OOO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서 OOO 외에 다른 직원이 여기에서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은 이 건 건축물의 2층을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로 신고하거나 지점 등기 등을 한 사실이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2층 임대차계약서는 그 계약당사자가 사실상 특수관계자로서 그 진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2층을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에 고급주택 등이 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 때에는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그런데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84조의3 제3항 단서에 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의 조건을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에만고급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축 주택의 경우에 납세자가 당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는지 여부를알아야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되는데,
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면적과 부속토지의 면적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서에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취득신고 당시 취득세신고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으나 개별주택가격은 신축한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공시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취득세신고 납부기한 내 취득 신고하는 경우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당해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각 호의 규정을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가알 수 없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알 수 없게 되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다)지방세법상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부과하는 행정상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를할 당시에는건축물관리대장상 이 건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면적은고급주택의 기준 면적에 미달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처분청도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산정한 주택가격을 청구인에게알려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이 건 건축물의 취득 신고 당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알 수 없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그 의무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5)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 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7.5.17. 증여를원인으로 취득한 종전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토지의 면적이 185.54㎡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을 481.95㎡(2005년도), 330.0㎡(2006년도), 185.54㎡(2007년도 이후)로 하여 종전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고 이에 따라 재산세 등을부과하여온 사실이 종전주택의「2005년도~2009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종전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부속토지 면적인 185.54㎡는 종전주택의 신축당시인 1991.6.10. 이후부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일인 2011.7.6. 현재 종전주택이 소재한 OOO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동 면적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1991.6.10.부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동 면적에 대한 지목변경일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0.6.8. 이후로 보아 2011.7.6.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동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사실상 지목변경일인 1991.6.10.부터 기산할 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면적 해당분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