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사업비 배분결정 무효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이 사건 주민지원사업 시행 합의 1) 전라북도지사는 1999. 12. 30. 전라북도 공고 제1999-504호로 구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및 구 수도법 시행령(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전북 부안군 상서면, 변산면, 중계리, 진서면 석포리 일원 17.118㎢를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ㆍ 공고하였는데, 원고 및 전북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청림마을, 전북 부안군 상서면 유동리 유동마을, 전북 부안군 상서면 노적리 노적마을, 전북 부안군 상서면 거석리 거석마을(이하 위 ‘ 마을’이라고만 하고, 모든 마을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마을’이라 한다
)이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었다. 2) 구 수도법 제6조의2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전라북도지사, 피고, 고창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장은 1999. 12. 27. 당시 주민대표 단체인 내변산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사이에 위 규정에 따른 사업비 4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합의하는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주민지원사업의 관리청인 부안군에서는 위 공고일 무렵부터 2001년경까지 위 협약 완료일인 1999. 12. 27.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면서 당해 구역에서 농림 ㆍ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세대 여부를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으로 정하고, 주민 ㆍ 행정 합동조사, 대상자 공고 및 열람, 이의절차 등을 거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