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2638 | 기타 | 2020-11-19
조심 2020서2638 (2020.11.19)
기타
각하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건 심판청구 모두 20**사업연도의 동일한 익금산입처분에 따른 것으로, 불복대상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선행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후속처분은 독립적인 불복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135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11.30.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익금 OOO원을 산입(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의 누적결손금이 과다하여 고지된 법인세액은 없었지만, 선행처분(익금산입)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0.4.13.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와 같은 처분(이하 “후속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후속처분이 위법한 선행처분을 전제한 것이기에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하여, 202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선행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당시 법인세고지는 없었기에 법인세고지에 대한 불복은 진행할 수 없었다. 후속처분은 잘못된 선행처분을 전제(결손금 감소)하여 법인세가 고지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조세심판원이 이미 기각결정OOO을 하였음에도, 선행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후속처분도 위법하다는 이 건 청구는 실질상 중복청구에 해당하는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선행처분에서 처분청은 OOO․OOO리조트㈜와 호텔OOO㈜ 간 합병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OOO리조트㈜의 주주 7개사가 호텔OOO㈜의 주주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을 하였다.
OOO
(2) 선행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법인들은 법인세고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원의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불복하였는데, 우리원은 이를 병합ㆍ심리하여, 기각결정OOO을 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후속처분은 법인세과세표준이 증가되어 법인세가 고지된 것인데, 청구법인은 과거 선행처분으로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부당하게 후속처분에서 법인세가 고지(선행처분이 없었다면 후속처분에서 고지될 법인세는 없음)되었다는 주장이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후속처분에 대하여 위법한 선행처분이 전제된 것으로, 선행처분 당시 법인세고지는 없었지만, 후속처분으로 비로소 법인세가 고지되었기에 이에 불복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나,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건 심판청구 모두 2013사업연도의 동일한 익금산입처분에 따른 것으로, 불복의 실체적 내용이 같은 점, 선행처분 당시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아 법인세고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결손금이 감소되어 납세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도 당시 선행처분을 불이익한 처분으로 인식하여 불복을 제기한 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후속 납세의무의 적법여부는 그 납세의무의 전제가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후 후속처분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점OOO, 이미 선행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재차 다투는 것은 소송경제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후속처분에 따라 법인세가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불복대상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선행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후속처분은 독립적인 불복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