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4068 | 상증 | 2010-04-30
조심2009중4068 (2010.04.30)
증여
취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OO세무서장이2009.8.6. 청구인에게 한 2005.7.4. 증여분 증여세 135,223,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이OO O 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 O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8.5.20. 상속세 과세가액을 5,244,951,328원으로 하여 상속세 734,319,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2005.7.4. OOOOOO주식회사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8.6. 청구인 이OO O OOOOOOOOO OOO OOO에게 2005.7.4. 증여분 증여세 135,223,2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9.8.7. 2007.11.18. 상속분 상속세 11,101,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OOOOOOOOOOO OOOO O OOO OOO OOOOOOOOOO OOOO으로써 계좌개설 당시 청구인 이OOO OOO OOO에 거주하였고, 이OOO OOO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 것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쟁점금액을 관리하였으며, 보험가입은지병이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전까지는 생활비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잔액만 상속인들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3개월 단위로 인출할 수 있는 연금식 보험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가입후 2007.11.17. 까지 운전기사 급여,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 급여, 병원비 등으로 청구인 이OO 명의로 200,012,000원 및 이OO 명의로 201,010,000원을 인출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피상속인이며,
OOOOOO OOOO OOOOO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5.7.4. O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O OOO” 보험상품은 피상속인이 고령자이어서 피보험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명의를 빌려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고, 피상속인이 생활비,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자금 인출요청시 OOOOOO 주식회사의 자금집행 책임자인 최OO가 동행하여 직접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상속인이 사실상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관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2005.7.26.부터 2007.10.11.까지 10여회에 걸쳐 청구인들이 서명하여 인출한 금액은 대부분100만원 수표로서 자금추적을 하기 어려운것으로 보이며 동 인출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청구인들이 OOOOOO주식회사와 2005.7.4.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5억원씩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2005.7.4. 증여분 증여세 135,223,2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OOOOOO주식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은 피상속인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생활비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사망 후 잔액만 상속인들에게 물려줄 목적에서 3개월 단위로 인출할 수 있는 연금식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실제로 피상속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5.7.4.부터 2007.11.17. 기간 중쟁점금액 중 4억 100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및 기사 퇴직금 등으로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OOOO OOOO (OO O O)
우리 원에서 OOOO OOOOO 등에 청구인들이 인출한 수표내역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2010.1.22., 2010.1.25.)에 대한 회신결과(2010.1.26., 2010.2.3.)에 의하면,2006.11.6. 이OO OOO OOO OOOO OO 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 OOOOO OO OOO O 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O OOO OOO OOOO OO OOOOOO OO(OO OOOOOOOOOOO) OOO O OOOO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 O O O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2005.7.26. 이OO OOO OOO OOOO OO OOOOO OO(OOOOOOO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 OOO OOOO 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 OO OOO OOO OOO OOOO 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 OOOOO 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3)OOOOOOOOOOO OOOO OOOO OO O OOOOO(OOOOOOOOOO)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을 친지의 소개로 알게되어 2005.7.4. 피상속인으로부터 OOOO OO OOOOO 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OO OO 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 OO OOOO OO(OOO OO)O OO 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 과장이 피상속인에게 100만권 수표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자택의 금고에 보관하면서 기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급여, 차량유지비, 삼성의료원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피상속인의 운전기사 정OO의 사실확인서(2009.12.22.)에 의하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9개월간 퇴직금을 합하여 1억 9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이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 4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32개월간 6,9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2006.11.14. OOO OOOOO 차량구입대금으로 138,272,6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차량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들 명의의 보험계약은 청약 개설당시인 2005.7.4. OOOOOOOOOO OOOOO에서 예금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이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 OOO OOOOO OOO 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O로 나타난다.
(7) 종합하건대,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보험계약을 개설한 지점은 OOOOOOOOOO OOOO으로써 보험계약 당시 청구인들의 주소지와 인접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인접한 것 등으로 보아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이며,우리심판원에서 OOOO OOOOO 등에 청구인들이 보험금으로 인출한 수표내역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정보제공된수표 총 232매의 배서내역 중 230매는피상속인 이OO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2매는 피상속인의 딸 이OO의 예금계좌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들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금액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 OOOOO 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