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2-34 | 심사청구 | 2013-03-27
관세청-심사-2012-34
청구법인이 할당관세적용 추천요건을 부당하게 충족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에게 거짓으로 매매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할당관세 추천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날인 2012. 2. 24. 부터 5. 8. 동안 청구법인이 할당관세율(0%)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냉동삼겹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취소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심사청구
기타
2013-03-27
기각
관세청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2. 1. 10.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로부터 냉동삼겹살 12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후, 2012. 1. 18.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번호 *****-12-******U 외 5건으로 수입통관하였고, 2012. 1. 19. 동 물품을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전량 판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 3. 21. 부터 4. 16. 까지 앞서 판매한 쟁점물품 전량을 ○○○로부터 재구매하여 구매한 날부터 2012. 5. 14. 까지 제3의 거래처들에게 재판매를 완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할당관세적용 추천요건을 부당하게 충족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에게 거짓으로 매매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할당관세 추천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날인 2012. 2. 24. 부터 5. 8. 동안 청구법인이 할당관세율(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번호 *****-12-******U호 외 28건으로 수입통관한 냉동삼겹살에 대해 2012. 8. 3. 할당관세 적용을 취소하고 기본관세율(25%)을 적용하여 관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 1. 19. ○○○에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같은 달 31.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거래대금 역시 은행을 통해 수수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판매재고 부족 및 ○○○의 재구매요청에 따라 2012. 3. 21. 등 4차례에 걸쳐 ○○○로부터 2012. 1. 19. 판매한 쟁점물품을 전량 재매입하고 거래 당일 매입대금을 은행을 통해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2012. 1. 19. ○○○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거래는 가장 판매행위가 아니며, 청구법인과 ○○○ 간의 매매거래가 가장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적용 추천 요건을 갖추어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할당관세적용 추천공고는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농식품부 공고인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근거로 제정・공고된 것으로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결국, 추천받은 날로부터 45일이내에 전량 판매하여야 한다는 추천공고의 내용은 관세법에 의한 위임없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제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고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한 다음, 약 1억5천만원의 손해를 보게됨에도 수입단가보다 현저히 싼 ㎏당 4천원에 쟁점물품을 ○○○에 양도하였고, ○○○는 1억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법인에게 재판매하였다. ○○○는 ○○○○○○금고로부터 쟁점물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약정기간보다 일찍 상환하여 발생한 선지급 이자와 창고료의 환급금을 환급받은 당일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면서 거래내역에 “○○○○창고환급”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고, ○○○의 경리직원은 동 거래를 담보대출거래라고 진술하였으며 은행거래 내역에도 “○○○○대출금입금”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는 ○○○를 통해 대출거래를 한 이유를 청구법인이 직접 대출거래를 하게 되면 판매기한(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을 넘기게 되어 차기 물량을 추천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동 거래는 ‘판매’한 것이 아니라 매매거래를 가장하여 ‘동산담보대출거래’를 한 것이므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공고 상의 판매기한 내에 쟁점물품을 판매하지 않아 ‘할당관세 추천요천’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추천기관에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 판매 실적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 추천서를 근거하여 적용받은 할당관세율을 배제하고 제38조의3제4항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법인이 할당관세적용 추천요건을 부당하게 충족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에게 거짓으로 매매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할당관세 추천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날인 2012. 2. 24. 부터 5. 8. 동안 청구법인이 할당관세율(0%)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냉동삼겹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취소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축산물 유통 및 보관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2012. 1. 10.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로부터 B/L번호 DEHAM0009492 등 6건의 수입 냉동삼겹살(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2012. 1. 18. 할당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2. 1. 19. 수입원가 대비 약 77%의 가격인 ×××,×××,×××원에 청구외 ○○○에게 전량 판매하였으며 * 12. 1. 19. 청구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는 쟁점물품을 구매한 당일인 2012. 1. 19. ○○○○○○금고에 쟁점물품을 담보로 한화 ×××백만원의 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기간(2012. 1. 19. ~ 4. 19.) 동안의 창고료와 이자를 차감한 ×××,×××,×××원을 입금받아 동 금액을 당일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고, ○○○의 은행거래 내역에는 동 거래에 대해 “○○○○대출금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2. 3. 21. 등 4차례에 걸쳐 ○○○에 쟁점물품의 재매입 대금 명목으로 총 ×××,×××,×××원을 송금하였고, ○○○가 송금받은 금액을 당일 ○○○○○○금고에 대출금 상환을 위해 송금하여 쟁점물품을 담보해제하자 청구법인은 동 물품을 즉시 제3의 거래처에 납품하기 시작하여 2012. 5. 14. 재판매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는 대출약정만료일(2012. 4. 19.)에 앞서 대출금을 상환하여 이자 환급액 ×,×××,×××원과 창고료 환급액 ×,×××,×××원이 발생하자 이를 전액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고, ○○○의 은행거래 내역에는 동 거래에 대해 “○○○○창고환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상술한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할당관세적용 수입삼겹살 판매/가공실적 보고서, 매출입계산서, 거래명세표, 은행 송수금내역, 대출금 상환내역 등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2012. 1. 19. 쟁점물품을 ○○○에게 판매한 거래가 할당관세 추천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당관세 추천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판매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로부터 쟁점물품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쟁점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외관상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판매는 상품을 팔아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입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판매하였고 ○○○는 시세차익을 얻고 이를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청구법인에게 재판매한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에게 판매되었음에도 당초 보관되어 있던 창고에서 출고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제3의 거래처에 쟁점물품을 판매완료할 때까지 동일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의 수사보고서의 경리직원 진술에 의하면 ○○○는 계육(닭고기)과 우육(쇠고기)을 판매할 뿐 돈육(돼지고기)은 판매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의 쟁점물품 거래는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45일 이내에 쟁점물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가 쟁점물품 구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건에 대해 ○○○의 은행거래 내역에 “○○○○대출금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가 대출금의 조기 상환으로 인해 ○○○○○○금고로부터 환급받은 이자와 창고료를 대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는 판매이기보다는 쟁점물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가장거래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천기관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허위로 판매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것이므로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