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34,500,000원 및...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포항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3. 5. 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차임 월 1,500,000원(매월 15일 지불), 기간 2013.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이 3개월분을 초과하게 되자, 원고는 2016. 8. 25. 피고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8. 26.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3 한편, 2016. 12.경 기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임 합계액은 총 23개월분 34,500,000원이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26.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54조, 제616조에 의하여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