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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단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0』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태국 다이빙 여행 요금이 1 인 당 76만 원이라 추천한다.

출국 일자는 2011. 2. 8. 이고, 8명에 대한 여행경비를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8 명의 태국 다이빙 여행을 알선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1. 25. 142만 원, 2011. 1. 26. 228만 원, 2011. 25. 5. 200만 원, 2011. 2. 6. 112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8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75』

1. 2016. 10.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8:20 경 원주시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무주 F에서 직원들과 모노 레일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방을 얻어서 지낼 돈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인력을 쓸 것이고, 무주로 내려가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1. 08:00 경 원주시 명륜동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이라는 회사이다.

무주 J 면사무소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건설장비를 임대하겠다.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싣고 가려는 데 운송비 30만 원이 필요하다.

운송비를 빌려 주면 현장에 도착하여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K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경 원주시 명륜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무주 공사현장에 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기름 값이 없으니 1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돈은 현장에 가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