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4고단2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56-8 창릉사거리 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30사단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동산동 쪽에서 30사단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시장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신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