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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2가합3152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24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7, 을 제27호증의 1 내지 9,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간 이식수술을 시행한 의사이고, 피고 E은 망인의 주치의이며,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은 피고 D, E의 사용자이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 내원 이전 경과 (1) 망인은 2009. 5. 13. 두통과 설사 증상을 주된 증상으로 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H’ 병원을 내원하였고, 2009. 5. 16.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낮게 나오자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2) 이에 망인은 2009. 5. 16. 오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고, 입원 도중 간 기능이 약화되고 질소혈증 azotemia, 질소 함유 화합물이 혈액 속에 너무 많이 존재하는 상태. 이 진행되어 ‘급성 A형 간염 및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09. 5. 17. ‘의식상태는 명료하나 간이식(Liver Transplantation)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다.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경과 (1) 응급실 내원 및 처치 등 (가) 망인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의 구급차를 타고 2009. 5. 17. 12:5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전반적인 허약감 외에 별다른 증상은 없었으며, 의식 또한 명료하고 지남력도 있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