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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묘지조성비 167백만원과 중개수수료 10백만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081 | 양도 | 2009-11-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서2081 (2009. 11. 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지급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묘지조성공사비 및 부동산중개료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중145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4.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71,980원의 부과처분은 2002.1.23. 및 2002.4.1. 청구인의 계좌에서 묘지조성 공사비로 지출된 53,000,000원과 2005.2.1. 지급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3.4. 정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173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5.3.2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1월경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중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이 33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묘지조성비 167,200,0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9.4.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71,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7월경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가족묘지 허가를 획득하여 묘지를 조성하려고 여러 곳에 견적을 의뢰하였으나 도로가 없어 자재운반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현장조사를 나온 관계자들에게 매번 거절당하던 중 OOO 사장의 도움으로 견적서를 받고 2002.2.23.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OOO 사장은 석축 및 자연석, 잔디공사는 최OOO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당시에는 가족묘지를 양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계산서나 영수증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입금증만 받아두었다가 이후 묘지 조성에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하여 OOO를 찾아갔다가 당시의 고인이 된 김OOO을 대신하여 공사당시 현장 인부 겸 감독으로 일한 김OOO 사장의 배우자인 이OOO로부터 확인서 및 계약서 사본과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급한 대금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의 통장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묘지조성비로 지출한 167,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한 중개수수료 10,000,000원도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묘지조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묘지조성비로 상당 금액의 공사비가 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인 통장 사본(현금인출내역), 입금표 만으로는 167백만원을 실제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공사업체라고 제시한 OOO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증빙서류로 제시한 공사계약서는 조사 당시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은 실지거래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 공사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 167백만원 중 청구인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은 53백만원에 불과하고, 113백만원은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가 지출하였으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지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묘지조성비 167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중개수수료는 박OOO에게 무통장입금으로 10백만원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묘지조성비 167백만원과 중개수수료 10백만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1.7.28. 경기도 OOO 등을 170백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같은 리 617 대지 864㎡, 617-2 묘지 99㎡, 617-6 임야 6,316㎡등으로 분할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05.3.4. 쟁점토지를 정OOO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173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5.3.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9년 1월경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중 쟁점토지 매수인인 정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이 33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자,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이의는 없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묘지조성비 167,200,0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09.3.23. 처분청의 과세쟁점위원회 의결 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9.4.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71,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묘지조성비로 167,2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상 금액별로 제시한 영수증에 대한 각각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2002.2.23.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와 OOO 대표 김OOO간에 체결한 것으로 작성된 묘지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위에 가족묘지조성과 관련하여 167,2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자가 OOO로 하여 작성일이 2002.1.20.로 기재된 견적서에 의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OOO의 남편인 이OOO가 확인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에 의하면 이OOO는 쟁점토지의 묘지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인부겸 감독으로 일하였으며, 공사대금은 167,200,000원에 체결하였고 자재현장입고 조건으로 50,00,000원을 선불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석축공사 및 잔디공사는 관련 업자인 최OOO에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하도급을 준 것일 뿐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3매에 의하면 2002.1.23. 계약금으로 50,000,000원, 2002.2.28. 중도금으로 50,000,000원, 2002.5.20. 잔금으로 67,200,000원 합계 167,2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OOO 대표 김OOO가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3.20. 작성일로 기재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OOO와 최OOO간에 쟁점토지의 석축 및 자연석 쌓기, 잔디 입히기 공사 계약에 대한 공사금액은 85,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2.3.20.부터 2002.5.30.까지이며 청구인과 관계없이 OOO가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최OOO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 4매에 의하면 2002.3.20. 계약금 10,000,000원, 2002.5.17. 인건비 및 포크닝경운기, 잔디값 일체 20,000,000원, 2002.4.10. 견지석 5차, 인건비 일부금액 20,000,000원, 2002.4.25. 자연석 돌값 및 인부노임 등 35,000,000원으로 하여 전체 85,000,000원을 최OOO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로 청구인은 묘지조성공사를 한 쟁점토지의 사진 14매를 제시하고 있다.

(7) 쟁점토지 묘지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공사의 대부분을 참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가 2009.8.20.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당시 쟁점토지는 개울은 있으나 다리가 없고 길도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아무도 공사를 하겠다는 업체가 없던 중 OOO 사장을 만났고, 묘지조성공사 중 석축공사 및 잔디공사는 김OOO가 85백만원에게 최OOO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당시에는 영수증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처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공사대금은 진행도에 따라 김OOO가 요구하는데로 일부분씩 지급하였고, 가족묘지로 사용하려고 가묘를 만들어 놓았는데, 매수인도 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며, 처분청 담당직원이 현장에 2번이나 나와서 실지로 묘지조성을 위하여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는 등 공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8) 묘지조성비 이외에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료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2005.2.1. 10,000,000원을 박OOO의 OOO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 답변서에서 부동산중개료 10,000,000원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묘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와 부 이OOO의 계좌출금내역, 입금표, 공사계약서, 공사업체 대표 김OOO의 사망에 따른 그의 배우자 이OOO의 확인서, 현장 사진 14매 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의 묘지조성공사비로 167,200,000원이 지출되었다고 쟁점토지의 묘지조성공사비 167,200,000원이 실제 공사업체인 OOO에게 모두 지급되었다는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묘지조성에 상당금액이 공사비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하면서 묘지조성비로 상당금액의 공사비가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묘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공사의 대부분을 참여하였다는 청구인의 부 이OOO가 우리 원에 출석하여 묘지조성공사 전 쟁점토지의 상황, 공사전 공사업체인 OOO와 묘지조성공사의 계약체결 및 공사진행과정, 대금지급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묘지조성 공사기간 중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2002.1.23. 10,000,000원OOO과 2002.4.1. 43,000,000원OOO은 쟁점토지의 묘지조성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부동산중개료 10,000,000원과 쟁점토지의 묘지조성공사비로 53,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