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80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63,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9,463,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