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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3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08:1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7. 08:13경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삼성역사거리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봉은사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사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과하게 좌측으로 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횡단보도 교통섬의 보행자 보호시설물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보호시설물이 반대편 차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에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로 택시를 수리비 718,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보행자보호시설물을 수리비 1,777,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표

1. 각 진단서, 청구서(보행자 보호시설물), 자동차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