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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