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8가단557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04. 6.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피고는 C와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되었고, C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2018. 2. 11. 및 2018. 2. 13. C의 자동차에서 키스를 하고 안아달라고 하는 등 애정행각을 벌이고, 이전에 성관계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녹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