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841 | 부가 | 2014-12-16
[사건번호]조심2014중2841 (2014.12.16)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1999.7.24. 사업을 개시한 후 현재까지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바,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대표자 백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OOO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12.23.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증빙불비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거래 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쟁점거래처가 조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업체라는 이유로 실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장거래라면 쟁점공급가액에 대응하는 실제 매입처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또한 위장거래라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물품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야 위장거래라는 것이 성립하는 것인데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라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귀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는 바, 이와 같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판단된 이상 이와 같은 결론은 조세사건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세법상 규정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청구인은 2011.6.28.부터 2011.11.11.까지 총 20회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물‧신주 등 OOO원을 공급받았으며, 매입이 완료되고 물품에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 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 금융기관에서 직접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백OOO을 알게 된 것은 2011년 초 백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들러 영업차 왔다고 인사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백OOO은 한 달에 한 두 번 청구인의 사업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니 거래를 개시하자는 제의를 하여 같은 해 6월 경 백OOO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래 개시당시 백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백OOO의 OOO 사업용 계좌 사본, 명함 등을 제시받아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 개시 이후 직접 백OOO의 사업장인 경기도 OOO을 방문하여 동 장소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거래 이전부터 쟁점거래처인 OOO 백OOO의 계속적인 영업차 방문에도 즉시 거래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으며, 수개월 탐문한 이후에야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 개시 시점에서 백OOO으로부터 직접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계좌 사본을 징취하였다.
그리고 거래를 개시한 이후 백OOO은 늘 직접 1톤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납품을 하였고, 매 거래시마다 백OOO이 제품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하차하면 백OOO으로 하여금 직접 중량을 확인하게 하였으며, 백OOO의 자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게 한 후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거래명세표상 백OOO과 청구인이 각각 자필 서명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백OOO이 자필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백OOO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며, 매 거래 종료 이후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OOO 본점 등에 직접 가서 창구에서 계좌 송금하여 거래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인 대금 지급에 대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청구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을 백OOO으로부터 반환받았다거나 매입단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백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납품할 당시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확보해 두고자 청구인은 백OOO이 납품할 때마다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차량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데이터가 삭제되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하고자 통신사에 의뢰하여 복원하고자 하였으나 장기간 시일이 경과되어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백OOO은 2011년 9월 이전까지는 1톤 트럭으로 제품을 납품하였고, 2011년 9월 이후부터는 2.5톤 청색 트럭(OOO)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제품을 납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백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자 청구인이 백OOO의 사업장으로 가서 직접 제품을 운반하여 오겠다는 명목으로 백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인 경기도 OOO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매입자로서의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쟁점거래처와 그 이전 단계 매입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까지 주의의무를 다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는 이상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유통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의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매입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후 검찰의 추가 고발 요청에 의해 작성된 고발서를 보면 실행위자는 장OOO, 노OOO이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으며, 백OOO은 장OOO, 노OOO 밑에서 일을 배우던 직원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이전부터 장OOO의 OOO과 거래를 하여 왔음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며, 당시 청구인에게 백OOO과의 거래 경위에 대해서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즉답을 회피하고 통상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백OOO 외 1명이 영업을 하러 와서 알게 되었으며 그렇게 안면을 트고 몇 개월 후에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청구인은 백OOO이 같이 왔다는 1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조사내용에 비추어 그 1인은 장OOO인 것으로 쉽게 추론할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처음으로 수수하기 몇 개월 전부터 장OOO의 OOO과 거래를 이미 하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장OOO이 OOO의 폐동을 납품할 때 이미 백OOO은 장OOO의 직원으로서 청구인과 안면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렇게 청구인은 백OOO이 OOO 물건을 납품한 지 몇 개월이 지난 후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한 것을 마치 정상 거래인 것처럼 진술한 것이다.
청구인은 백OOO이 처음에는 1톤 트럭을 몰고 다니다가 나중에 2.5톤 트럭(백OOO 소유로 등록)으로 바꾸었다고 하면서 2.5톤 트럭의 차번호까지 제시하였으나 1톤 트럭은 백OOO 소유의 트럭으로 보이지 않고 장OOO, 노OOO의 사업과 관련된 차량일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1톤 트럭의 번호는 제외한 채 2.5톤 트럭의 번호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거래처는 장OOO, 노OOO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2011.3.14 등록한 업체라 할 것인바,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강원도 OOO번지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면 백OOO이 영업을 위하여 방문하였을 당시 명함에 사업장이 강원도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의심을 했어야 할 것이며, 결국 1톤 트럭으로 강원도에서 시흥까지 운반하면 운반비도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사업장이 강원도로 등록된 사업체와 거래를 하게 된 거래경위에 관한 청구인의 진술은 신뢰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청구인의 매입‧매출의 가공혐의에 대해 소명하는 과정에서 (주)OOO에 고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되어 일정량을 꾸준히 공급을 해야 했고 실제 매출의 상당량을 (주)OOO로 납품하고 있었음을 소명하였는바, 이렇게 꾸준한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매입처가 필요한데 신규 업체이고 납품능력 및 사업장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사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물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백OOO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수개월 탐문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이때 명함, 사업자등록, 사업용 계좌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은 강원도 영월로 되어 있어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의심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첫방문시 쟁점거래처의 백OOO이 명함 정도는 건냈을 것인데 청구인은 첫방문이 아닌 첫거래에서 명함을 받았다고 한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은 경기도 화성으로 사업장을 옮긴 후인 2011.10.10.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으로서 첫거래가 있은 2011.6.28.에 받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백OOO의 명함 사본을 보면 사업장이 강원도 영월로 기재되어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았을 것이라 판단되나 청구인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1톤 트럭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운반비도 나오지 않을 것임에도 이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의 계좌 개설일과 사업자등록시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신규 사업자가 개설도 늦게 하고 개설점도 강원도가 아닌 OOO 계좌(사업장은 화성으로 옮길 것이라 하였다면 최소 화성 인근의 계좌였을 것임)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의 백OOO이 건낸 명함에 사업장의 전화번호가 없다면 사업장에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의심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설령 백OOO이 장OOO, 노OOO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수표로 지급할 것인지는 거래대금 지불방식일 뿐이지 이것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사업자라면 자료상과 거래를 하더라도 최소한 거래대금은 계좌로 지불하여 금융증빙을 갖추기 때문에 계좌로 보냈다는 것이 선의의 의무를 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거래시 마다 휴대폰으로 거래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인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설사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은 될 수 있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고, 설령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지도 않은 사진이 청구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지에 1회 방문하여 실제 물건을 실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지에 언제 어떻게 갔는지 조차도 실제 확인되지 않는 단순한 청구인의 주장일뿐이며, 20회 거래 중 딱 한번만 물건을 직접 실으러 간 사실, 거래 초기도 아니고 거래가 있은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시점에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②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거래 개시 시점에서 백OOO으로부터 직접 명함,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 대표 백OOO의 명함 사본,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또한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면서 물품에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 금융기관에서 직접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이체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과정에서 백OOO이 장OOO, 노OOO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3.8.)”를 제출하였는바, 동 보고서에는 가공거래 여부 및 위장거래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검토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쟁점거래처는 폭탄업체로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함. 그러나, 조사청의 조사내용, 검찰 기소에서 청구인이 제외된 사실, 소명 증빙에 대한 검토 내용 등을 통해서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즉, 쟁점거래처를 폭탄조로 하여 청구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실제 청구인은 백OOO으로부터 고동을 매입하여 OOO(주)에 매출한 것으로 판단됨
(나) 위장거래에 대한 검토(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가 있기 약 2개월 전에 쟁점거래처의 대표 백OOO과 처음 만났는데 백OOO 일행이 영업을 하던 중 우연히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이때 청구인은 OOO(주)에 납품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고동 매입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함. 이후 2개월이 지나서 첫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2) 청구인은 1톤 트럭을 보유하고 있어 충청도, 대전 등지에서도 물건을 직접 매입하여 오는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는 항상 백OOO이 트럭으로 고동을 실어다 주는 방식으로 매입하였고, 거래 중 한번 백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동을 실어온 적이 있다고 진술함
3) 조사청의 고발서를 보면 장OOO, 노OOO과 쟁점거래처의 백OOO이 공모하였다고 하여 실행위자로 장OOO, 노OOO을 추가 고발하였는데, 청구인의 매입처에 장OOO이 대표로 있는 OOO이 포함되어 있어 조사 당시 장OOO과 백OOO의 공모 여부를 진술케 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 수사 결과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송치의견이 조세행정처분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건 거래의 실행위자는 장OOO, 노OOO이고, 백OOO은 장OOO, 노OOO 밑에서 일을 배우던 직원이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이전부터 장OOO의 OOO과 거래를 하여 왔음이 청구인의 계좌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 점,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3.8.)”에 의하면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쟁점거래처는 폭탄업체로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함”이라고 하여 수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폭탄업체인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세법상 규정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위 쟁점①에 대한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거래의 실행위자는 장OOO, 노OOO이고, 백OOO은 장OOO, 노OOO 밑에서 일을 배우던 직원이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이전부터 장OOO의 OOO과 거래를 하여 왔음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최초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 강원도 OOO번지로 나타나고 백OOO이 영업을 위하여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명함에 사업장이 강원도로 되어 있었으므로 백OOO이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은 사업장이 강원도로 등록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된 거래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수개월 탐문 후 백OOO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백OOO이 납품할 때마다 차량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쟁점공급가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