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273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B 임야 9,587㎡ 중 별지2 표 “지분”란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별지3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C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임야 9,587㎡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11.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