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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2675 | 기타 | 2017-08-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2675 (2017. 8. 24.)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보험계좌 중 1개는 청구인의 동생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를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등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보험계좌를 압류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6.27. 청구인의 체납국세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외7건 총 OOO원에 대하여 OOO(이하 “쟁점보험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2016.6.27. 쟁점보험계좌 4개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보험계좌를압류하면서 작성한 압류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압류한 보험계좌 중OOO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계좌는 청구인 소유의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 압류한 보험계좌 중청구인의 OOO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것으로 확인되는1개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청구인 소유의 것으로 확인되어 압류처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OOO 압류는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7.5.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보험계좌를 압류한2016.6.27.로부터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