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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건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0195 | 양도 | 2007-03-23

[사건번호]

국심2007부0195 (2007.03.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건물은 사업자등록 된 사실 없고 주민등록정보에 의해 타인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 대지 150㎡ 및 건물 75.15㎡(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6.7.13. 양도하고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43㎡ 및 건물 33.0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6.8.14.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주택이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6.9.14. 양도소득세 8,457,2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취득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여2006.11.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4,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이사 등으로 폐가상태였으며, 쟁점건물 중 6.21㎡만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26.85㎡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장OO 외 1인이 쟁점건물에 2000.1.7.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동장이 이들이 2006. 12.30.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0.6.30. 이후 쟁점건물에 사업자등록이된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추가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자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폐가상태로 거주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쟁점건물에 장OO 외 1인이 2000.1.7.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동장은 장OO 외 1인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쟁점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26.85㎡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2000.6.30. 이후 쟁점건물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없으며, OOO동사무소 직원 등이 쟁점건물은 장OO 외 1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동사무소에서 이들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연탄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자신도 쟁점건물 중 6.21㎡는 주택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