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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도인이 매매거래로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449 | 상증 | 2019-12-20

[청구번호]

조심 2019서1449 (2019.12.2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직업, OO산업의 수입발생내역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입금 약정을 보면, 양도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OO산업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이를 자금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지연되었거나 감사청의 감사지적 이후에 입금된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 등이 <별지>의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7.OOO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OOO주 보유, 지분율 100%)인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은 2017.OOO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OOO, OOO, OOO,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2017.OOO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를 신고하였다.

나. OOO 감사관실(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OOO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인과 청구인들 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2017.OOO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인이 매매거래로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과세내역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양도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명의개서를 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간의 매매거래에 대해 개별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으로 부당하다.

(1) 양도인은 2017.OOO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증권거래세법」에서는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2017년 OOO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매매대금을 2017.OOO까지 지급하여 OOO의 양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OOO은 수년간 사업실적이 없어서 휴무상태였다가, 2015.OOO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등기부등본상 업종에 추가하여 사업을 재개하였는데, 양도인은 사업파트너인 청구인들의 주식인수대금으로 OOO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그 자금으로 다시 새로운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게 되었다.

양도인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라 2017.OOO까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입금하기가 난감한 상태가 되었고, 양도인의 양해하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다가, OOO은 2019.OOO에, OOO은 2018.OOO 및 2019.OOO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OOO은 사업이 진행되면 지급할 예정에 있다.

(3) 청구인들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정당한 사인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음을 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현재의 직업이나 소득상황상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여력이 있는 자로서 단순하게 대금지급 지연을 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O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감사청의 감사기간까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쟁점주식을 무상이전 받았으므로 감사종결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증여 혐의를 배제시키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감사착수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가지급금이 반제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들 또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청구인들은 스스로 자금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양도인은 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법률적 행위도 없었다는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들이 사후에 행한 매매대금 지급행위가 양도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OOO,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연한 사유는 OOO의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사업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사기간 종료 후 청구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OOO은 무실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에도 단지 무상증여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인이 매매거래로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12.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 및 주택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5.OOO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사업목적을 건축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으로 변경하고, 본점을 OOO에서 OOO로 이전하였으며, 같은 날 양도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인과 청구인들은 2017년 3월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인과 OOO 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2017년 3월>

(나) OOO은 쟁점주식이 <표2>와 같이 양도인에게서 청구인들에게 양도되었다며 2017.OOO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다.

<표2> 쟁점주식 변동 내역

(다) 양도인은 2017.OOO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감사청은 2018년 8월 OOO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인과 청구인들 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2017.OOO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감사 착수 당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쟁점주식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표3>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3> 증여세 결정내역

※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액) : OOO원

감사청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지연되어 재산의 무상증여라는 사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또는 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과세근거로 삼지는 아니하였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2019.2.28. OOO 발급)에 의하면, OOO의 수입금액은 2016년 제1기~제2기기간 동안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2018년 제2기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은 부동산개발업자로(OOO은 OOO의 딸임), OOO은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자로 사업에 참여하였다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들의 나이 및 직업 관련 내용

(다) 청구인들은 당초 2017.OOO까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경기불황 사업 및 투자비용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양도인의 양해하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다며 감사청의 감사 지적 이후 매매대금이 지급된 내역을 제출하였고, 매매대금은 계약서상 기재된 OOO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 OOO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감사청의 감사기간까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인이 매매거래로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이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양도인과 청구인들은 2017년 OOO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2017.OOO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점, 양도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 양도인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OOO은 2017년부터 별도의 수입이 없어 양도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직업, OOO의 수입발생내역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입금 약정을 보면, 양도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이를 자금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지연되었거나 감사청의 감사지적 이후에 입금된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단 및 주소

2. 처분청의 과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