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에 비해 강등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2.3.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5-03-30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50330
판정사항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동차 인수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과 계약해지 검토 해태, 미납예비품 등에 대한 대금지급 부적정, 신규전동차 예비품 구매조달 업무 태만 등 4건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전차선 전력요금 미징수, 하도급 관리업무 부적정, 레벨링밸브 설계변경 승인 없이 변경시행, 하자관리 업무 소홀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징계전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사용자에게 기여한 공으로 수차례의 표창을 받은 점, 전동차 부품 국산화에 소명감을 가지고 매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다음 수준의 강등인 중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