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징역 6월에,...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J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의 대표, 피고인 C는 M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D는 주식회사 N의 대표, 피고인 E는 합명회사 O의 대표, 피고인 F은 P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G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전무이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이하 ‘피고인 A 외 5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안동시가 주관하는 R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택시에 콜택시 시스템 장비 등을 설치하기로 하며, 총 사업비 중 14.11%인 67,974,600원은 피해자인 경상북도, 55.89%인 269,155,900원은 피해자인 안동시로부터 각 보조금(보조금 합계 337,130,500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나머지 30%인 144,484,500원은 법인택시 회사들이 자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Q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외 5인은 콜택시 시스템으로 드는 시스템유지비용을 만회하려는 목적으로 보조금만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Q로부터 유지보수비라는 명목으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총 사업비의 30% 정도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외 5인은 2012. 11. 29.경 안동시 S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G과 사이에 “사업비 중 자부담금 553,580원 중 추진위원회 명의로 503,580원을 사업비 정산 시 주식회사 Q에서 안동시 법인택시(7개사)에 차량 대수(261대)에 비례하여 총사업비 입금 당일 정산 지급하고 정산 명목은 5년간 유지보수비로 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안동시에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외 5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안동시에 보조금 교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