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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용인의 입장에서 건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건축주라고 주장하는 자의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0515 | 부가 | 1991-06-29

[사건번호]

국심1991구0515 (1991.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기책임하에 신축공사 확인시 공사자에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포항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9.6.15 부터 90.1.15 까지의 기간에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경북 포항시 OO동 OOOOOO외 3필지 대지 394평방미터에 지상건물(상가) 1,085.55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완공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판단하여 90.8.1 90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20,181,817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6 이의신청, 90.11.23 심사청구를 거쳐 91.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공사현장의 목수로서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89.6.15 부터 90.1.15 까지 일당 40,000원을 받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자본의 조달, 전문인력의 확보, 건축장비의 보유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출 수 없는 형편이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185,000,000원에 도급받아 89.6.15 부터 90.1.15 까지 신축완공하였음을 서명날인하였고,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외 OOO외 3인의 건축주가 직영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관한 자재구입 및 인건비지급에 대한 장부 및 제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금융자료등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행위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89.6.15 부터 90.1.15 까지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경북 포항시 OO동 OOOOOO 소재 지상건물의 신축을 185,000,000원에 도급받아 완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고, 이 건 공사이전에는 건축공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이 건 공사신축현장의 책임자로 일한 것에 불과한 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등(건축주)의 확인서, 노임지급명세서,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살펴보면, 위 OOO외 2인이 청구인의 처형등 친족관계에 있고 그 작성에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채증키 어렵고, 청구외 건축주들이 직접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신축완공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