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16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B이 C에 공급가액 14,97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888,000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전과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경위나 허위 매출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