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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725 | 상증 | 2019-06-27

[청구번호]

조심 2018중4725 (2019.06.2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문기사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 사주 측과의 대립 및 경영공시로 인한 파급효과를 피하면서 소액주주 측과 힘을 합하여 쟁점법인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 우려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관계회사들의 임직원 명의로 해 두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년 3월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컨설팅․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노조위원장이던 OOO에게 OOO억원을 대여하였고, OOO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20%인 2,000,000주(1주당 OOO“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임직원 OOO등 7명에게 양도(증권거래세 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15.~2018.6.12.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다.

쟁점법인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였던 주식회사 OOO지분 전부(49.64%)를 청구법인 계열사들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 계열사들은 OOO주식회사를 1년 8개월만에 워크아웃을 졸업시키는 등 경영정상화 이후 쟁점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쟁점법인 최대주주 OOO회장은 부실경영, 비자금 조성 등으로 2015년 4월 쟁점법인이 상장폐지 되었음에도 정리매매기간 중 차명을 통한 지분확보 및 사익추구 행위를 계속하였고, 쟁점법인 노조원 등이 속한 소액주주집단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사주측과의 대립 및 경영공시로 인한 파급효과를 피하면서 소액주주측과 힘을 합하여 쟁점법인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하게 된 것이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어떠한 항목의 조세에 대해서도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

(가) 조세부담의 경감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0.10.7. 선고 2009누33289 판결)인바, 쟁점주식 보유 기간 중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담할 법인세율보다 명의수탁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더 크게 되고, 쟁점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도 명의수탁자 각 개인이 부담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20%)이 법인세율(10~22%)보다 더 높거나 차이가 미미한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은 상장폐지되어 미처리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던 상태라서 배당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았고, 비상장주식으로서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될 개연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목적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사회통념상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에 앞서 기업인수를 통해 인수기업이 얻게 되는 이익의 검토 및 피인수회사에 대한 자산 및 부채 등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근거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가 존재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되면 쟁점주식 보유로 인해 수입배당금이 발생할 것이고, 주식의 가치 상승시 매매 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 OOO에게도 재차 배당을 통해 수입이 발생되어 OOO의 체납세금에 충당될 수 있는 가능성을 회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쟁점법인 노조위원장 OOO의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는바, 향후 쟁점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대여금을 상환받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회피하게 되고, 양도차익은 지배주주들 일가에 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실질주주는 OOO(대표이사 OOO에게 명의신탁)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 각 31,000주씩(지분율 50%)보유하고 있고, OOO이 100% 출자한 주식회사 OOO를 통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으로, OOO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주식 명의신탁 취득 목적

1) 2014.3.24. 쟁점법인은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계열사들[OOO]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지분 전부(49.64%)를 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 계열사들은 OOO여의도 사옥을 담보로 채무의 절반 이상을 상환하는 등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으로 OOO가 1년 8개월여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하도록 하였고, 이후 OOO모기업인 쟁점법인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였다.

3)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은 2세대 경영자인 OOO 회장이 부실경영, 비자금 조성 등으로 2014년 4월 상장폐지에 이르게 하고서도 경영개선 의지 없이 본인의 지분확보를 통한 경영권 방어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그 근거로 2015.4.15.자 OOO기사(<별첨1>)를 제시하였다.

4) 쟁점법인 상장폐지로 인한 정리매매기간에 OOO회장은 자신의 우호세력인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지분확보 및 사익추구에만 여념이 없었고, 쟁점법인 노조 출신 등이 속한 소액주주 집단에서 회사를 다시 살리고자 이례적으로 소액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회생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며 그 근거로 2015.6.16.자 OOO인터뷰 기사(OOO위원장, <별첨2>)를 제시하였다.

5) 위와 같은 상황에서 OOO를 인수한 청구법인이 20%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되면 사주측과의 대립 격화, 경영공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소액주주측과 힘을 합쳐 쟁점법인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조세회피목적 유무 관련

1) 쟁점법인 배당시(배당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