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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5 2019구단198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4. 22:25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300m 가량에 불과한 점, 원고는 영업직에 종사하다가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바, 구직활동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