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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의 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616 | 부가 | 1999-03-12

[사건번호]

국심1998서2616 (1999.03.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7.12.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처분청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 OOOO OOOOOOO 에서 OOOO(컴퓨터 및 주변기기판매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를 운영하면서 (주)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7.12.26 매입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7,020,000원, 세액 702,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은 98.3.4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추적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98.4.9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하여 98.6.15 청구인에게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2,2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4 심사청구를 거쳐 98.10.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4,659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교부한 자료상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거래인데도 이를 같은 위장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97.12.26(거래명세서상 97.12.22과 97.12.26)자로 발행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OOO는 97.12.20 퇴사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OOO의 사실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OOO의 퇴사 후에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OOO가 청구외법인의 일을 상당기간 계속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기각이유는 부당하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동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제시가 없다고 하나 IMF이후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저렴한 가격에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모두 위장거래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청구외 O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할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로 이루어지고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97.12.22자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7,000원, 97.12.26자로 5,995,000원어치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표를 보면 97.12.2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1,727,000원, 97.12.26자로 3,995,000원, 97.12.29자로 2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97.12.26 청구인에게 7,0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시 거래담당자는 청구외 OOO이며 OOO는 97.8.1~97.12.20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는 바, OOO가 98.6.1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97.4/4분기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되어 있다.

셋째, 처분청의 법인세과장은 98.4.9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자료상확정자료를 자서내 부가가치세과장에게 통보(법인46220-, 98.4.9)한 사실이 있다.

넷째, 청구외 OOO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출두하여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청구인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청구외법인의 지점은 OOOOOO OOO OO OOO와 OOO이며, 같은곳 OOO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같은곳 OOO는 OOO 명의로 계약하였으며 OOO는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후 같은곳 OOO에서 97.12.30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여 같은 업종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였고 OOO가 청구외법인에 근무할 당시 재화는 전량 현금으로 판매하여 본사에 입금하였고 상품은 전량 본사에서 구입하여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거래인데도 동 실물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97.12.22과 97.12.26자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97.12.26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법인세과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판명하여 고발조치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자료상확정자료를 자서내 부가가치세과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법인46220-, 98.4.9)하였고,

정상거래라고 진술하는 청구외 OOO는 이 건 세금계산서 작성일(97.12.22~97.12.26) 이전인 97.12.20 청구외법인을 퇴직하여 동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의 지점이라고 주장하는 OOOO OOO OO OOO를 97.12.22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 OOO가 “OOO”라는 상호로 97.12.30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청구외법인과 이루어진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97.12.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