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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9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계좌를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309동 1411호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보내줌으로써 이를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상 세 내역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적 능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이나 그로부터 예견되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오래 전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 한 접근 매체는 1건에 불과 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