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56207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D이 2019. 6. 5. 수원지방법원 2019금제6081호로 공탁한 179,3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D이 2019. 6. 5. 수원지방법원 2019금제6081호로 공탁한 179,3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