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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56207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D이 2019. 6. 5. 수원지방법원 2019금제6081호로 공탁한 179,3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