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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5080 | 양도 | 2012-02-23

[사건번호]

조심2011중5080 (2012.0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65백만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전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계약서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50백만원은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동일금액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어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5.26OOO의 토지 7,631㎡, 건물 3,199.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소유자 O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7.21. OOO외 1인(이하 “후소유자”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한 후, 2009.9.2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OOO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천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2011.9.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5.17.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OOO백만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금 OOO백만원은 전소유자에 대한 경매청구 채권자들의 채권 OOO백만원을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며, 2005.6.30. 중도금OOO백만원을 전소유자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잔금 OOO은 2005.5.2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우선 전소유자의 대출채무OOO천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는 한편 나머지 잔액(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전소유자가 대출받아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2005.5.26.)하게 되었으며, 전소유자 명의로 대출받은 2009.1.9. OOOOO O OOOO,OOOOOOOOOO OOOOO OO을 각 전소유자에게 제공하였고, 2009.7.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전소유자가 후소유자로부터OOO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잔금 OOO백만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OOO OOOOO,OOO천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후소유자 확인서, 취득계약서 공증서류, 차입금 상환영수증등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취득계약서의 공증시점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기 직전인 2009.9.1.로 나타나며, 전소유자는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신에게 금전을 대여한다고 회유하여 OOO의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공증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중도금 OOO백만원은 전소유자가 차용하였다가 이후에 반환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니며, 전소유자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계약금 OOO 외에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OOOOOOO OOOOO,OO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소유자가 확인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전소유자 김명신은 1994.8.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계업을운영하다가, 2003년 12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사업이어려워지게 되었고, 2004년 12월 채권자인 주식회사 삼양사,이천축산업협동조합 등에서 임의경매를 개시하자, 2005.5.26.전소유자를상대로 임의경매 신청한 채권자들에대한 채무OOO백만원은 청구인이대위변제하고(같은 날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됨),다른대출채무인OOO원은 추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는 것으로하여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청구인은2009.7.21. 쟁점부동산을OOO외 1인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2009.7.28.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전소유자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청구인의 취득가액과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상이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OOO천원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전소유자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 : OO)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매매대금 중계약금 OOO천원은 2005.5.26. 거래 당시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잔금OOO천원은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잔여 채무를대위변제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2009.7.21. 쟁점부동산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후 그양도대금으로 대위변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OOO원이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전)인 2009.9.11. 매매가액OOO백만원인 아래 〈표2〉의 매매계약서를작성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OOO)를 받은 다음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은 전소유자와 동행하여 금융권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중도금 OOO은 전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잔금OOO백만원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잔액을 변제한다고 특약되어 있으나,OOOOO협동조합에서 발급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은 OOOO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인가 받은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원본 내역

(OO : OO)

(다)중도금과 관련하여 전소유자의 OOOOOOOOO OO(OOO-OOO-OO-OOOOOO)O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2005.6.20. 송금한OOO백만원이 중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후소유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일(2009.7.21.) 매매대금OOO 전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대출금을 차감한 잔액 OOO은 청구인의 OOO입금된 것으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은 매매대금 중OOO만원을 후소유자가 전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청구인과 전소유자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OO : OO)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전소유자 명의로 대출받은 2009.1.9. OOO 전액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증액되었다 하나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대출금을 제외한 잔액 OOO만원이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도 이 중OOO만원을 후소유자가 전소유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상 약정내용과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백만원은 전소유자가 동일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OOO원 외에 나머지 금액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OOO천원으로 하여 보아 청구인에게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