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614 | 토초 | 1996-09-14
[사건번호]
국심1994서2614 (1996.09.1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1993.11.19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7,089,030원(위세액은 1995.11.30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5,974,630원으로 감액되었음)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